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경우 소득령§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님
전 문
[회신]
[질의]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,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인도 전에 당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, 임대차계약이 소득령§155의3의 ‘직전 임대차계약’에 해당하는지
(제1안)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함
(제2안)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
[회신] 귀 청의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.
1.
사실관계
○
‘20.9.29. 乙이 甲과 조정대상지역 내 甲소유 A주택을 취득하기 위한
계약 체결
○
‘20.10월
甲
·丙간 A주택 임대차계약 체결
* 임대기간 : 2020.12.1 ∼ 2022년 11.30.
*
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으로 ‘임대차계약 보증금의 잔금 지급일에
임대차
계약서의 임대인 명의를 乙으로 고쳐 작성’하기로 함
○
‘20.12.1 A주택의 매매대금 잔금일(소유권이전등기일)에 A주택의
임대차계약상
임대인
명
의를
甲
에서
乙
로 바꾸어 같은
내용의
임대차
계약서 작성한 후,
임대차보증금을
지급하고 丙은 전입 신고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