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11.18
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경우 소득령§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님
[회신] [질의]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,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인도 전에 당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, 임대차계약이 소득령§155의3의 ‘직전 임대차계약’에 해당하는지 (제1안)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함 (제2안)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[회신] 귀 청의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. 1. 사실관계 ○ ‘20.9.29. 乙이 甲과 조정대상지역 내 甲소유 A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체결 ○ ‘20.10월 甲 ·丙간 A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* 임대기간 : 2020.12.1 ∼ 2022년 11.30. *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으로 ‘임대차계약 보증금의 잔금 지급일에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명의를 乙으로 고쳐 작성’하기로 함 ○ ‘20.12.1 A주택의 매매대금 잔금일(소유권이전등기일)에 A주택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명 의를 甲 에서 乙 로 바꾸어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 후,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丙은 전입 신고함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